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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전 7일 숙려기간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아동 입양에 앞서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입양 전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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