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시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 이상의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공통 보육과정 대상이 내년에 만 4세, 오는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들은 입학 신청을 받을 때 전형료 명목으로 3만~9만 원가량을 받아 왔는데, 이 전형료는 입학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입학 수수료나 전형료 같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무상교육 취지와 맞지 않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유치원, 만5세 입학전형료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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