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미8군 소속 L중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 55g을 주문한 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성대마인 AM-2201은 1회 투약분이 2g 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 현상이 심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중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투약하려고 들여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L중사의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합성대마 밀수 미군 중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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