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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철거붕괴 시공사 대표 등 3명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철거 중이던 역삼동 빌딩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45살 함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철거공사 당시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하층부 현장을 통제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로 6층에 쌓여 있던 철거 잔재물이 1층까지 무너져내리면서 인부 1명이 깔려서 죽고 다른 1명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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