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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고 싶으면 손 보고, 봐 주고 싶으면 봐 주고,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이번 기소청탁 논란을 낳은 것은 아닐까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 뜨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8일)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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