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에스크로 제도로 불리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살 때 일단 은행과 같은 제3의 결제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물건이 고객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기 전에는 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에스크로 제도로 불리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살 때 일단 은행과 같은 제3의 결제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물건이 고객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기 전에는 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