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절도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중랑경찰서 형사과 소속 이 모(46) 경위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4월 중랑구 상봉동의 한 대형할인점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치다 적발된 K(28·여)씨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등 이 할인점에서 절도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로부터 30만~15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묵 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할인점 직원은 붙잡힌 절도범을 지구대에 넘기면 사건이 처리되는 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평소 안면이 있는 이 경위에게 직접 연락했 으며, 절도범을 인계받은 이 경위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위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08년 이후 이 할인점에서 절도로 적발됐으나 입건 처리되지 않은 314 명에 대해 이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중 현재까지 이 경위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피의자는 K씨를 포함해 8 명으로, 금액은 520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절도범한테 돈 받고 사건 무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