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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아파트' 노린 불법대출 일당 붙잡혀

<앵커>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후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모 씨 등은 속칭 땡처리 아파트라 불리는 미분양 재개발 아파트만 노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경기도 안양의 미분양 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사들여 70%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일명 업-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아파트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대출금을 받아 차익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건당 6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보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실제 업-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대출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41세대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돼 총 195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했으며,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분양 브로커 44살 도모 씨와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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