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지원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부인과 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44곳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부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50만 원으로
조산원 이용해도 지원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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