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이 논술, 진학상담·지도 등을 '학원'의 개념에 포함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신설된 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논술, 진학상담·지도, 원격교습학원 등 새로운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논술, 진학상담·지도, 보험, 부동산, 경매,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청소, 댄스, 도예를 교습하는 학원은 70㎡ 이상 규모를 갖춰서 지역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연기를 교습하는 학원도 시설 규모를 90㎡ 이상으로 갖춰 지역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온라인학원도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진학상담·논술 학원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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