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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사육두수와 연계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마리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처럼 송아지 공급 과잉 기에는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같은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사육두수 불안을 일으켜 적정 사육두수와 연계해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년 말 기준 한우 가임 암소가 90만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이 지급되며 90만~100만마리 미만은 최대 30만원, 100만~110만마리 미만은 최대 10만권이 지급됩니다.

110만마리 이상은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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