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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개발 골라 불법 대출' 분양업자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인의 불법 대출을 유도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박 씨 등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 원을 받아 챙긴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 씨와 분양 브로커 44살 도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미분양 재개발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70% 가격에 되팔면서,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매수인이 실제 실매매가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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