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양봉농협조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봉농협 관계자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0.3에서 0.5% 포인트 올려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합장 조 모 씨와 상임이사 이 모 씨, 금융본부장 이 모 씨 등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들에게 'CD 금리 하락으로 영업점이 손실을 보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검찰 '금리조작 부당이득' 양봉농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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