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한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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