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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경유 밀수단 적발…세금 43억 포탈

150억 원대의 경유를 밀수해 시중에 유통한 2개 조직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유는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은 여름용이어서 차량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평택 직할 세관은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ℓ를 몰래 들여와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용선 알선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조세포탈혐의로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아난 공범 B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운항선사에서 받은 경유로 표시된 문서를 폐기하고 품명을 윤활유 기유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멋대로 만들어 밀수입을 도왔고 2010년 6월에는 밀수한 경유 500t을 직접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팔았습니다.

A씨에게서 경유를 넘겨받은 B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밀수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윤활유 기유는 관세가 7%로 3%인 경유 보다 높지만 경유를 수입하려면 지식경제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시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밀수입자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윤활유 기유로 수입신고해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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