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ㆍ미 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업계 단체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미 업체들이 분쟁절차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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