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면서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인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대출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박 씨 등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 씨와 분양 브로커 44살 도 모 씨 등 3명을 구속햇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미분양 재개발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70% 가격에 되팔면서, 속칭 'UP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매수인이 실매매가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모두 41세대가 거래되면서 총 195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해,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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