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 속에서 발견된 침을 시술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는데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침 시술자를 절대 밝히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협조요청에 대해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침 제거 시술을 한 서울대 병원 측도 '환자가 원치 않아 수술로 빼낸 침은 물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침 제작업체를 통해 시술자를 추적하려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시술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 결과 길이 7㎝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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