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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으로 선거운동' 예비후보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스마트폰에 저장한 홍보 동영상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19대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한 뒤, 유권자 994명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11월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을 위해 당원 2750명으로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공천에서 탈락하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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