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가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재작년 7월7일 청와대 모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재작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당시 최모 행정관과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돼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의혹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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