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개시 시간보다 20분 앞서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들이 2억 원의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징역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고,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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