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 사례에 대해 제재보다는 계도에 집중했으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경영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 선임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징역ㆍ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위반시 엄중조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