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맡아 키우려면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종사자 배치와 면적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3.3㎡에서 6.6㎡로 높여 개별 공간을 늘려주고, 보육사 수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됩니다.
보호아동 위탁부모 범죄경력 사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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