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숙사도 '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돼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 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되고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