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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소형차 사면 700만 원 융자해준다

중소기업근로자엔 긴급생활자금…상병휴직제 도입<br>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을 늘려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 제도를 신설해 사유에 관계없이 백만 원 이하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는 출퇴근용 소형차를 사면 최대 7백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사거나 빌릴 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 상한을 13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가율도 최대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한 근로자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원금보장형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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