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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