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이번 학기부터 학교 밖 활동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에는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보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고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이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팎·토요교실 안전사고' 모두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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