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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미미했던 선거 사범, 앞으로 징역형 엄벌

<앵커>

법원이 선거 사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 뿌리고 상대 후보 비방해도 지금까진 벌금형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징역형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

A씨는 선거 기간 내내 이메일과 연설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에 그쳤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거 사범 재판에서 관심은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앞으로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선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0명 가운데 3명도 안 되고, 유권자 매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열에 한 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처벌 강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SNS 등 온란인 매체를 이용한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양형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마련된 처벌 기준을 19대 총선 선거 사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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