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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사조직 불법선거한 구의원 등 4명 구속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동구의회 남 모 의원과 동구 모 여성회 회장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대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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