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과 함께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으로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석달 동안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입니다.
특히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 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편법 사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주5일 수업' 학원 신종 불법운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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