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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회장 미행사건' 삼성 직원 소환 통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김모(42) 차장을 경찰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5일 "이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 직원에게 6일 오후 1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CJ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받은 김씨는 출석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 피고소인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행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순하게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슷한 전례가 없는 데다 참고할 판례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방해 인정 여부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소환 조사가 끝나면 미행에 추가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측 직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 측은 "직원이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찾으러 다녔던 것"이라며 미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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