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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흥업소 종업원 내세워 저축은행서 사기대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허위 선불금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 원대 유흥업소 특화대출을 받은 혐의로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지인 등 36명을 종업원으로 둔갑시켜 선불금 30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천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칭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업소를 인수·운영하기 위해 대출 브로커까지 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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