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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진찰료↓

다음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p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6일)부터 12일까지 이런 내용일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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