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p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6일)부터 12일까지 이런 내용일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합니다.
4월부터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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