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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파격할인의 '덫'…위약금 위법 제동

<8뉴스>

<앵커>

파격 할인을 내세워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입을 권하는 헬스 클럽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약할 땐 회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터무니 없이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두 위법입니다.

송욱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초콜릿 복근'과 'S 라인', 다들 원하는 몸매죠?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서 헬스클럽도 6000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헬스클럽들은 너도나도 할인을 앞세워서 6개월이나 1년짜리 장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심삼일까지는 아니어도 얼마 못가서 포기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한 헬스클럽 약관을 보겠습니다.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쓰고 있는 대형 헬스클럽 18곳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위약금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 부과 약관은 무효입니다.]

1년치 회비로 120만 원을 내고 6개월 뒤에 해지한다면,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빼고 48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헬스클럽 외에도 인터넷 강의, 피부 관리실, 골프연습장, 학습지도 위약금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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