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백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백씨는 그제 아침 9시 반쯤 김해의 한 정신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병원장 한 모 씨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4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이 병원에서 2년 동안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다가 얼마 전 퇴원한 뒤, 재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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