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의 통제도 듣지 않고 수십m를 치고 나가고, 불과 300여m 만에 시속 229km까지 올라가 화단 벽에 부딪히고, 다시 40여m를 날아 언덕에 부딪혀 반파되기도 합니다.
붉은 브레이크등이 선명하게 들어왔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고 질주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급가속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이른바 급발진입니다.
과거에는 사고 후 차가 부서진 모습뿐이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이라는 자동차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CCTV와 블랙박스 같은 장비가 일반화되면서 운전 미숙으로 보기 어려운 급발진 ‘순간포착’ 영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내부의 전자제어장치, 즉 ECU의 오작동이 급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사례가 없고, 차량 내부의 전자장치 기록 공개도 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니 사고를 당하고도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는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고, 김영란 전 대법관도 급발진 의심 피해를 입어 차량을 교체했지만 제조회사는 끝내 급발진 사고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구조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역으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고,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오늘밤(4일) SBS 8시 뉴스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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