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제주시 차귀도 우리 측 EEZ 해상에서 새우와 조기 등 수산물 수천 킬로그램 씩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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