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 선적 120톤급 쌍끌이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km 해상에서 조기 등 2860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30살 송모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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