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특별채용한 박모, 조모, 이모 씨 등 교육공무원 3명의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관계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초에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한 뒤 시교육청이 재검토 요청을 해왔으나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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