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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시교육청 특채교사 임용취소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특별채용한 박 모, 조 모, 이 모 씨 등 교육공무원 세 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으며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관계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 것으로 보인다며 임용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주 초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 및 시정 요구를 한 뒤 교육청이 재검토 요청을 해왔으나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특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박 모 교사의 경우 지난 2006년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이미 교육청으로 내린 바 있고 조 모 교사의 경우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은 공익제보자로서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모 교사의 경우 재직하던 학교의 자사고 전환에 반대하며 사임한 특별한 사례자라며 이들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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