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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정체불명 계좌' 접근 가능해져

<앵커>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이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되는 건지 누구 돈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오는 7월부터는 한국인들이 숨겨둔 돈을 우리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창구로 활용돼왔습니다.

지난해 4천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둔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거래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계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위스 의회가 오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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