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범죄 처벌 확 바뀐다…스토킹도 벌금 부과

<앵커>

경범죄의 처벌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시원한 옷 입고 카바레 정도는
가도 괜찮은데, 좋아한다는 핑계로 계속 쫒아다니면 안 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 그러니까 20년 전 화면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까요?

바로 카바레에 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카바레 출입은 70년대 유신정권 때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꼽혀서 경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했는데요.

40년 만에 이 조항이 빠진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뱀이나 흉칙한 벌레를 늘어놓고 파는 일, 또 속이 비치는 소위 시스루룩을 입는 일도 함께 경범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경범죄도 있겠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리는 모습,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무려 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술 먹었으니 좀 봐달라는 말, 이젠 안 통하게 됐습니다.

계속 만나자며 쫓아다니는 스토킹, 보내지 말라는데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계속 보내는 일도 이제는 1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요새 주택가까지 음란 전단물이 돌아다녀서 아이들 보기 민망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범죄로 이번에 새로 정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