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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확 바뀐다…빠지고 강화된 조항은?

<8뉴스>

<앵커>

캬바레에 출입하면 파출소에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법은 그대로여서 아직도 캬바레 출입은 원칙적으론 불법입니다. 이렇게 낡고 비현실적인 경범죄 처벌법이 4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1992년, 그러니까 20년 전 화면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까요?

바로 캬바레에 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캬바레 출입은 70년대 유신 정권 때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꼽혀서 경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했는데, 바뀐 시대에 맞춰서 어제(28일) 국회에서 40년 만에 이 조항이 빠진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뱀이나 흉칙한 벌레를 늘어놓고 파는 일, 또 속이 비치는 소위 시스루룩을 입는 일도 함께 경범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경범죄도 있겠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리는 모습,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무려 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술 먹었으니까 좀 봐달라는 말, 이젠 안 통하게 됐습니다.

계속 만나자며 쫓아다니는 스토킹, 보내지 말라는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계속 보내는 일도 이제는 1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요새 주택가까지 음란 전단물이 돌아다녀서 아이들 보기 민망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범죄로 이번에 새로 정해졌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을 바꿨으니까, 이제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할 차례겠죠.

형평에 맞게, 치우침 없이 단속을 해서 시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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