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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기소 청탁 인정"…경찰, "검사 조사 검토"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의혹 재점화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청탁한 사실을 담당 검사가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28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기소를 청탁했다는 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꼼수의 패널인 주진우 기자는 "김 부장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방송으로 주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검사가 청탁 사실을 수사팀에 시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나꼼수는 이 검사가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라고 공개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은정 검사를 상대로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조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검사의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검사가 현직인 점을 감안해 전화 조사를 하거나 검찰 자체조사 후에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청탁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부장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누리꾼은 실제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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