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던 '희망의 버스' 기획자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영도경찰서가 4차 희망버스 직전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치추적의 근거로 송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공개했다.
민변 등은 "2005년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뤄졌다"며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같은데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되는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허용한 것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민변 등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하는 한편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없다"며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이뤄지는 위치추적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송 시인 등은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등을 지지하는 희망의 버스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희망버스 기획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민변·천주교인권위 등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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