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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쇠 남편도 이혼 사유…위자료도 지급"

경제권을 독점하고 가족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60대 가장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60대 남편을 상대로 50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겨울에는 개별 난방을 통제하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한 딸이 전기 포트로 물을 데워 쓰려고 하자 혼을 내고, 아내에게도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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