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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시행 사업에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

"LH공사 시행 사업에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33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3천2백여 중소기업이 LH의 공사입찰을 위한 사전심사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도 고쳐 그동안 기관장 판단에 맡겨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제도와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차등적으로 내온 제도도 각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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