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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원 300명 증원' 공직선거법 의결

정부가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여야간 나눠먹기 증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의석수를 이렇게 늘려 가면 큰일 아니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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