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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인지 30분 이상 안돼' 구두쇠 가장 이혼책임

경제권을 독점하고 가족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60대 가장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60대 남편을 상대로 50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겨울엔 개별 난방을 통제하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한 딸이 전기 포트로 물을 데워 쓰려고 하자 혼을 내고, 아내에게도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마라고 지시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해 경제권을 독점한 채 매우 인색하게 구는 등 동반자로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아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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