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잘못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시행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자동응답전화기를 통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연간 이중납부 사례는 서울지역에서만 2만 건, 금액은 7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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